중대 과실 없는 경우 기소 제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입장"형 감면이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수준의 형사특례 범위"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관련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례가 자칫 피해자와 유가족의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공)관련 키워드필수의료의료분쟁의료사고형사처벌과실강승지 기자 경남 창원 혈액투석실서 C형간염 집단감염…환자 13명·종사자 1명위고비 맞는 중에 또 위고비?…중복 경고 무시 2년간 7만여 건관련 기사복지위 20일 보건의료기관 국감…공공의료·환자안전 점검소아응급 압수수색에 의료진 이탈 우려…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종합)자동차사고 경상환자 '장기치료' 막는다…10일부터 '8주룰' 시행"응급실뺑뺑이 해소 위해선 '의료진 보호+피해환자 보상' 병행"분만 중 불가항력 사고, 산모 중증장애도 국가가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