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소비자 "환자 동의없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수용 불가"

중대 과실 없는 경우 기소 제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입장
"형 감면이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수준의 형사특례 범위"

본문 이미지 - 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관련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례가 자칫 피해자와 유가족의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공)
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관련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례가 자칫 피해자와 유가족의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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