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과실 없는 경우 기소 제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입장"형 감면이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수준의 형사특례 범위"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관련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례가 자칫 피해자와 유가족의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공)관련 키워드필수의료의료분쟁의료사고형사처벌과실강승지 기자 "콜레스테롤, 기존보다 더 낮게 관리하는 게 심혈관질환 '예방'"대한한의학회 제40대 회장에 이재동 경희대한방병원 교수관련 기사"농가도, 근로자도 지킨다"…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보험 도입"환자 사망해도 배상하면 면책?"…경실련, 의료분쟁조정법 중단 촉구의료계 '사법리스크 완화' 한목소리…정부 "기소 제한으로 균형"중증환자단체 "'필수의료 기소제한' 지지…환자실속 선택해달라"복지위 여야 '이물질 백신' 청문회 공방…野 "검증" 與 "정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