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과실 없는 경우 기소 제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입장"형 감면이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수준의 형사특례 범위"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관련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례가 자칫 피해자와 유가족의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공)관련 키워드필수의료의료분쟁의료사고형사처벌과실강승지 기자 韓, APEC 보건 협력 이끈다…보건 실무 의장국으로 회의 주재[인사] 보건복지부관련 기사"응급실뺑뺑이 해소 위해선 '의료진 보호+피해환자 보상' 병행"분만 중 불가항력 사고, 산모 중증장애도 국가가 보상한다의료분쟁법 개정 '의견수렴' 충분했나…'환자-의사' 입장차 여전병협 "필수의료 살려내겠다"…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추진(종합)필수의료사고 배상 최대 18억 보장…병원 보험료 국가가 전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