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과실 없는 경우 기소 제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입장"형 감면이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수준의 형사특례 범위"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관련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례가 자칫 피해자와 유가족의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공)관련 키워드필수의료의료분쟁의료사고형사처벌과실강승지 기자 백남종 서울대병원장 "국민의병원·미래병원·행복공동체 만들 것"CJ바이오사이언스, 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 속도…웰니스 시장 조준관련 기사[李정부 1년] 의사 늘리고 1조 투입 '지역·필수·공공' 의료 복원 시동고위험 산모 응급이송 국가가 맡는다…119·닥터헬기 전원체계 구축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국무회의 통과…국립의전원 설립도민주당TF "고위험분만 거점화"…전문가들, 인력·법적보호 촉구정은경 "의료진 고액 배상 공포 없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