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70개 산정특례 추가…재등록 검사제출 9개 질환부터 폐지치료제 등재 240일→100일 추진…자가치료용 의약품 긴급도입 전환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희귀 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1.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 방안.(보건복지부 제공)관련 키워드희귀중증난치질환보건복지부산정특례구교운 기자 의협 "의정협의체 주도적 참여해 정부 즉각적 행동 이끌겠다"소아청소년암 연 1200명인데 전문의 70명…"국가 관리 필요"강승지 기자 마곡차병원 난임센터, 난임·생식의학 전문 지은영 교수 진료 시작국내 최초 루게릭요양병원 건립 기여한 가수 션, 복지장관 표창관련 기사[데스크칼럼] 희귀질환, 치료제는 있는데 환자는 버텨야 한다정부, 희귀·중증난치 지원 강화…치료제 급여등재 '240일→100일'李대통령 "희귀질환, 개인 감당 문제 아냐…치료·복지 전반 개선"(종합)전북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확대…1형 당뇨 의료기기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