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 산정특례 본인부담 '10%→최대 5%'로 낮춘다(종합)

희귀질환 70개 산정특례 추가…재등록 검사제출 9개 질환부터 폐지
치료제 등재 240일→100일 추진…자가치료용 의약품 긴급도입 전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희귀 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1.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희귀 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1.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본문 이미지 -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 방안.(보건복지부 제공)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 방안.(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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