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적용' 의사추계위법 복지위 통과…"전공의 복귀 도움"(종합)

복지부 장관 직속…추계위·보정심 거쳐 의대 정원 결정
2027년도부터 적용…"공급자 추천위원 과반수? 증원 말자는 것" 반대도

본문 이미지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5.3.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5.3.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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