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적용' 의사추계위법 복지위 통과…"전공의 복귀 도움"(종합)
복지부 장관 직속…추계위·보정심 거쳐 의대 정원 결정
2027년도부터 적용…"공급자 추천위원 과반수? 증원 말자는 것" 반대도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5.3.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