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심서 공소장 변경…2심 "공소시효 지나 면소"대법 "최초 기소 기준으로 따져야"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 ⓒ 뉴스1 김영운 기자한수현 기자 "사법 신뢰도 낮지 않아"…사퇴에 선 그은 조희대, 사실상 거부권 요청?'대장동 수사' 검사 "법왜곡죄, 형사사법 영역의 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