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이적죄 위반 등 혐의…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오른쪽)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북한무인기영장실질심사권진영 기자 '위안부 모욕' 단체 대표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종합)다음주 소녀상 만날 수 있을까…정의연, 바리케이드 해제 추진강서연 기자 법원, 27일 '대구시장 컷오프' 주호영 가처분 심문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경협, 에너지·산업 정책 연구 MOU관련 기사"구속 풀어달라" 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구속적부심 기각[단독] '이적죄 구속' 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구속적부심 청구北에 4차례 무인기 보낸 대학원생 구속…"증거 인멸·도망할 염려""배후 없어" 北 무인기 대학원생 구속심사 종료…저녁 영장 결과(종합)'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구속 기로…26일 영장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