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약 한 시간 구속 영장실질심사오 씨 측 "타국이나 적국 이롭게 할 의도 아니었다"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무인기일반이적죄무인기북한권진영 기자 검찰 "백해룡 주장 실체 없다"…세관 마약 밀수·외압 의혹 최종 무혐의'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구속영장 심사 출석강서연 기자 서울 관악구 주택 침입해 절도 시도·흉기 휘두른 남성…구속 송치[기자의 눈] '배드파더스'가 사라진 사회를 위해관련 기사'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구속영장 심사 출석군경TF, '北무인기' 대학원생 구속영장 신청…"군사상 이익 해했다"군경, '北무인기' 대학원생 추가 소환…국정원 직원 '일반이적죄' 적용정동영 "무인기 침투 관련 북측에 깊은 유감"…첫 유감 표명군경TF, '北무인기 침투' 정보사·국정원 압색…군장교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