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4일 전곡항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주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화성시를 비롯해 수원, 포항, 창원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자치단체 15개 단체장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중앙정부 정책제안 및 상호협력 사항 논의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제3분기 정기회의시 의결한 제18대 대통령 후보 선거공약 ‘대도시 특례법 제정’ 정책을 채택해 제안한다.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과 서울행 광역버스 목적지별 노선조정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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