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차등적용' 노사 2차 설전…"취약업종에 적용" "본질 벗어난 논의"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업종별 차등적용 문제 놓고 신경전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신임 이인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05.2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신임 이인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05.2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주요 최저임금 지불 당사자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을 요구했고, 노동계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고물가에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본질에서 벗어난 논의라고 맞받았다.

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2차 전원회의'를 가졌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21일 첫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인재 인천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본 회의에 앞서 언론에 공개되는 모두발언에서부터 노사 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한국신용데이터가 소상공인 사업장 16만 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 1분기 사업장당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7.7%, 영업이익은 23.2%가 감소했다. 또 1분기 개인사업자의 대출연체 금액은 15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같이 최저임금 주요 지불 당사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는 이들의 지불 능력이 고려되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은 "최저임금미만율이 업종 간 40~50%p 차이를 보이는 비정상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 수준과 일부 업종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는 최저임금미만률 및 부진한 경영실적 등 임금 지불 능력이 취약함을 나타내는 지표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본다"면서 "최임위가 법에서 정하는 역할의 수행을 위해 구체적인 심의 자료를 제공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구분적용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에서 불거지는 불필요한 갈등을 접고, 최저임금 제도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논의를 시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근로자위원)은 "특정 업종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이나 어려움들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해당 업종의 경쟁력을 더욱 낮추게 되는 게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해외 여러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차등적용이 불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실제로는 노동자임에도 자영업자로 분류된 특고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 사각지대 노동자들 최저임금에 대해 현실적 대책을 세우는 게 최임위의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비혼 단신 노동자가 최저임금으로는 결혼도 아이를 낳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시급하게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라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생활 안정이 되어야 사람을 만나고 소비도 하게 될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근로자위원)은 "내년 최저임금 법정 시한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앞으로 일정을 감안한다면 업종별 차등적용과 같은 사회 갈등을 논의하는 주제는 걷어내고 제도의 취지와 심의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그 해결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국가에서 별도의 사회적 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고물가 시기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앞으로 눈에 띄는 소득 분배 개선 조치가 없다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영계는 지난 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요구한 특고와 같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심의 요청에 대해 논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기정 위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최저임금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적용될 별도의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류 위원은 "다만 케이스별로 근로자성이 인정된 소위 도급 형태 근로 관련해 최저임금을 정하려면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그 전제조건으로 먼저 필요성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인정 주체는 최임위가 아니다, 고용부 장관과 그리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전제조건인 '인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경영계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현시점에 최임위가 도급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최임위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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