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성계약 적발 시 설계사 등록취소 및 과태료 3500만원 부과"

지난 4년간 작성계약 금지 위반 관련 GA 과태료 총 55억5000억원

금융감독원 깃발
금융감독원 깃발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차용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작성계약’이 발각될 경우 설계사 등록취소 등 신분제재와 함께 법상 최고 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를 안내했다.

보험 판매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금감원은 GA검사를 강화하고 다양한 내부통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GA나 소속 설계사의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보험소비자의 불만이 커지고 보험산업의 신뢰가 저해돼있다.

이에 금감원은 그동안의 GA 검사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주요 위법사례를 공유·전파함으로써 위법행위의 재발방지를 도모하고, 향후검사·제재운영 방향 등도 함께 예고해 실효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작성계약 발생 과정 예시/제공=금융감독원
작성계약 발생 과정 예시/제공=금융감독원

현행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작성계약은 보험 모집·체결과정에서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명의인)의 이름을 차용해 체결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작성계약은 판매자(GA·설계사 등)의 단기실적 추구 및 수수료 중심의 상품 판매관행 등에 주로 기인한다.

작성계약으로 GA·설계사는 모집수수료 차익을 얻게 되고, 보험사는 판매실적이 증대되며, 명의대여자(보험계약자)는 본인의 보험료 납부 없이 보험상품의 보장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면, 작성계약을 통해 얻게 되는 부당한 혜택은 불법행위와 무관한 일반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전가된다.

지난 4년간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에는 과태료 총 55억5000억 원 및 업무정지 30~60일이 부과됐으며,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 50만~3500만원, 업무정지 30~180일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

금감원은 오는 7월까지 보험업계가 스스로 위법행위를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자율시정기간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이에 7월 이후에는 작성계약을 주도·가담한 위법행위자(소속 임직원이나 설계사 등)에 대해서는 설계사 등록취소 등 신분제재와 함께 법상 최고 한도의 금전제재(과태료 등)를 부과하고, GA 등이 소속 임직원·설계사의 위법행위를 조장·방조하거나 감독·주의를 소홀히 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모집질서와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나갈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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