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계정으로 문서 조작해 휴가 받은 간 큰 20대 해군

창원지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해군 병사로 군 복무 중 생활지도를 관리하는 군 인터넷 포탈에서 간부 ID로 문서를 조작해 휴가를 받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 한 부대에 복무하면서 2021년 11월 생활지도를 맡은 간부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해 동기생과 자신의 휴가 관련 전자공문을 2차례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간부 컴퓨터에서 군 인터넷 포탈에 접속하면 간부 ID가 자동 로그인 돼있어 접속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보상휴가 잔여일수를 고쳐 2일의 보상휴가를 받았고, 동기생에게는 12일의 보상휴가가 남은 것처럼 문서를 꾸몄다.

정 부장판사는 “자신의 직책과 권한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꽤 불량하다”며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동기생의 요청에 따라 저지른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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