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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준 8억 집 여친에게" 유언 남기고 죽은 아들…법원 판결은?

부모 "못 받아들여" 소송에…법원 "돌려줘야" 명령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2022-07-28 16:45 송고 | 2022-07-29 10:04 최종수정
해당 기사 - SCMP 갈무리
해당 기사 - SCMP 갈무리

중국에서 한 남성이 부모가 물려준 집을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남겼으나 법원은 집을 다시 부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다.

최근 숨진 까오씨는 아파트를 비롯해 자신의 전 재산을 여자 친구에게 물려줄 것이란 유언장을 남겼다.
그는 약 1년 동안 여자 친구 왕모씨와 사귀었다. 까오씨는 왕씨가 자신의 투병기간 중 잘 돌 보아주었다며 아파트를 포함해 모두 500만위안(약 9억65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왕씨에게 물려줄 것이란 유서를 남겼다.

그러나 문제는 아파트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다. 까오씨의 부모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400만 위안(약 7억7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는 부모에게, 그리고 나머지 100만 위안(약 1억9200만원)의 현금성 자산과 벤츠 등 자동차는 여자 친구에게 상속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현금성 자산 100만 위안 이외에 위로금으로 60만 위안(약 1억1500만원)을 추가로 여자 친구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아파트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았기 때문에 부모에게 돌아가는 것이 정당하지만 숨진 까오씨의 유언을 존중해 나머지 재산은 여자 친구에게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며, 여자 친구가 아파트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로금으로 부모들이 왕씨에게 60만 위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부모들이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설왕설래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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