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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방사청, 일반물자 군수품 품질보증업무 이관 협약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22-03-17 16:19 송고 | 2022-03-18 16:47 최종수정
김정우 조달청장(왼쪽 네번째)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정우 조달청장(왼쪽 네번째)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조달청과 방위사업청은 17일 일반물자 군수품의 품질보증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0년 7월 1일부로 조달청으로 위탁되어 계약 중인 급식, 피복, 항공유 등 일반물자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업무의 원활한 이관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22년 7월 1일 부로 일반물자 군수품의 품질보증업무는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품질보증시스템 등 정보체계 구축 및 자료 이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품질보증 업무 수행 인력의 조달청 파견 지원 △품질보증업무 수행 운영예산 확보 △관련 규정 제·개정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군납업체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7월 1일 이전에 계약체결 하였거나 입찰공고한 건의 품질보증업무는 종전대로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월 방위사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일반물자 군수품 품질보증업무의 조달청 이관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정우 청장은 “군수품 구매계약과 품질관리 간 선순환 구조 마련으로 안전·품질 중심의 고품격 조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방위력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조달청의 품질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국방물자 품질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양질의 물자와 급식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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