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차관에 소환조사 통보

주말 조사 가능성…경찰은 증거인멸교사 혐의 조만간 소환

이용구 법무부 차관. 2021.4.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 2021.4.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최근 이 차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차관은 차관으로 임명되기 전인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자택 앞에서 술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하고 이틀 뒤 A씨를 만나 택시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차관이 현직 차관 신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사는 주말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차관의 사건이 이달 중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찰청은 이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르면 이달 중순 이 차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내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묵살한 의혹을 받는 서초경찰서 경찰관들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특수직무유기는 특가법 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할 경우 적용된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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