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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 재판 한 달여 만에 재개

재판부 변경…공판갱신 뒤 결심절차 이뤄질 듯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021-05-04 06:00 송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2021.3.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2021.3.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지난해 총선 기간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한 달여 만에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는 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공판을 연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으나 재판부 사정으로 기일이 미뤄졌다.

담당 재판부 소속인 김미리 부장판사가 병가를 신청하고 휴직함에 따라 마성영 부장판사가 김 부장판사를 대신하게 됐다.

최 대표의 재판은 3월30일 공판 이후 약 한달 만에 다시 열린다.

재판부 구성원 변경으로 인해 이날 재판에선 인정신문과 함께 피고인과 검찰 의견을 재확인하는 공판갱신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변론은 갱신되지만 심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결심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지난해 4·15 총선 운동기간 중 "인턴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올해 1월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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