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사업자 아닌 노동자 되나" 노란봉투법에 업계 전운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임박…CJ대한통운-택배노조 소송 관심
특수고용직 교섭권 확대 시 업계 전반 연쇄 파장 우려도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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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하면서 택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르면 8월 초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CJ대한통운(000120)과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간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 위치를 갖고 대리점과 계약하는 '특수고용직' 지위를 갖고 있다. 택배회사는 대리점과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 3자간 계약을 맺는 형태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고용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그간의 관례였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대법원 소송 결과까지 나오면 택배회사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는 것이어서 업계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가 임박한 상태다. 야당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지만 여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이 하청 소속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동안 원청과 직접 교섭이 어렵거나 쟁의행위 과정에서 손해배상·가압류가 남발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반면, 경영계는 "법안 통과 시 불법 파업이 늘어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2020년 택배노조는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택배기사들이 사실상 CJ대한통운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한다며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는 대리점 소속으로 원청의 직접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섭을 거부했다.

노조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1차 심문에서 기각됐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재심에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용자"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구제 명령이 내려졌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2023년 1월)과 2심(2024년 1월) 모두 중노위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청도 실질적 지배·관리권이 있으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현재 CJ대한통운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본문 이미지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노란봉투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이번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정안은 원청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까다롭게 하기 때문이다.

CJ대한통운 외에도 한진(002320),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주요 택배사들은 특수고용직과 원청 간 단체교섭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현행 택배기사-대리점-원청의 3자 계약 구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교섭 주체 논란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법안 통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행법으로는 원청과 특수고용직의 관계가 불명확한데, 법안 통과 시 교섭권 인정 범위가 넓어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많은 소송이 벌어질 수 있는데, 지금은 쉽게 가늠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 통과 시 특수고용직과 원청 관계에 대한 판례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용자의 범위인데, 이 부분이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원청과 하청의 개념을 실질적 지배력이나 관여 정도로 판단하지만, 이를 명확히 한 법원의 판례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때문에 향후 노동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파급력이 큰 법안임에도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본문 이미지 -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7.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7.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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