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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유 3년' 강지환, 오늘 성폭행 혐의 2심 선고…검찰은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2020-06-11 05:50 송고
강지환/뉴스1 © News1 DB
강지환/뉴스1 © News1 DB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의 2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11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는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강지환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자신의 집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강지환 측은 쌍방 항소했다.

이후 지난달 14일 열린 첫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항소심에 와서 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피해 여성들의 행동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피해 여성들과 합의가 돼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피해자의 용서 만으로 집행유예로 인정을 받을 만한 사항인지 등을 고려해 실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강지환 변호인 측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강지환은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와 고통받는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지난 세월 많은 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하지만 지금 제 모습은 너무 부끄럽다.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지환은 1977년생으로 지난 2001년 뮤지컬 '록키 호러 픽쳐쇼'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MBC 일일드라마 '굳세어라 금순아'에서 첫 주연을 맡으면서 인기를 끌었고 '90일, 사랑할 시간' '경성스캔들' '쾌도 홍길동' '커피하우스' '내게 거짓말을 해봐' '돈의 화신' '몬스터' 등 다수 드라마에 출연했다.


aluemch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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