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 전 대표 등이 포함된 83만 6687명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재가했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는 조국 전 대표(왼쪽)과 윤미향 의원. (뉴스1DB.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