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문제' 시제 중 방화 80대 구속영장

7일 인화물질 뿌린 뒤 방화...12명 사상

본문 이미지 - 7일 오전 10시39분쯤 진천군 초평의 한 야산에서 종중이 모여 시제(제사)를 지내던 중 A씨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했다. 이 불로 1명이 숨지는 등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충북도소방본부 제공) 2019.11.7/뉴스1
7일 오전 10시39분쯤 진천군 초평의 한 야산에서 종중이 모여 시제(제사)를 지내던 중 A씨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했다. 이 불로 1명이 숨지는 등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충북도소방본부 제공) 2019.11.7/뉴스1

(진천=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진천군의 한 야산에서 시제 중 불을 내 12명의 사상자를 낸 8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진천경찰서는 방화로 1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A씨(80)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39분쯤 진천군 초평면의 한 야산에서 시제(제사)를 지내던 중 종중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1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엎드려 절을 하는 종중들의 뒤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직후 음독을 했지만 상태가 호전돼 이날 오전 병원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오래 전부터 있었던 종중 땅 문제로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과거 종중 땅을 임의로 팔아 처벌을 받는 등 종중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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