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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예비군 훈련 28차례 불참 30대 무죄

법원 "양심 이유로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 해당"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9-08-15 06:00 송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종교적 신념으로 28차례에 걸쳐 예비군 소집에 불참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향토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2일 광주 광산구 종합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참석하지 않는 등 이후 2016년 11월까지 28차례에 걸쳐 향토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6년 4월부터 2008년 4월쯤까지 육군에서 군 복무를 마쳤다.

A씨는 2009년까지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았지만 이후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종교적인 신념에 반한다'고 판단,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게 됐다.

A씨는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특정 종교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지만 신앙생활을 소홀히 했다. 군 제대 이후 2010년 1월쯤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한 A씨는 같은해 3월 해당 종교단체에서 전도인으로 승인을 받아 전도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 같은해 6월에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신도가 됐고, 같은 종교를 가진 배우자와 함께 신앙에 따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혔다.

다만 향후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면 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의 정당한 사유가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해 처벌을 하게 돼 있다"며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만큼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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