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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공무원 '관용차'에 딸 태웠다 교통사고로 '들통'

광주 남구 부구청장 사적이용 '논란'
"잠깐 이야기 하려고 했을 뿐" 해명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9-07-18 09:53 송고
광주 남구청사 모습 /© News1
광주 남구청사 모습 /© News1

광주 한 지자체 부구청장이 업무용 관용차량으로 딸을 태우고 이동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시1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인근 사거리에서 남구 부구청장 A씨가 탄 관용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추돌했다.

차량에는 A 부구청장과 운전기사, A 부구청장의 대학생 딸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관용차량이 심하게 파손됐으며 A 부구청장은 팔과 다리에 부상을 입었고, 운전기사는 허리, A 부구청장의 딸은 머리 등을 다쳐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 부구청장은 남구에 제2노인복지관 건립을 제안하기 위해 시청으로 이동 중이었다.

A 부구청장이 딸을 태워 시청으로 이동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관용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잡음이 나오고 있다.

A 부구청장은 서구 운천저수지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딸을 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 부구청장은 "딸이 운천저수지 인근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차에서 잠깐 이야기하기 위해 태웠다"며 "우연히 방향이 맞아 딸을 태웠을 뿐 관용차량을 사적용도로 사용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사고와 관련해 논란을 만들어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A부구청장은 관용차에 딸을 태운 사실이 알려지자 18일 구 감사실에 사고 경위서를 제출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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