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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출동 경찰관 폭행한 40대 '무죄'

식당서 퇴거 불응…무전취식으로 현행범체포
법원 "현행범체포 적법한 요건 갖추지 못했다"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9-07-13 10:00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만취상태로 식당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버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고승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한 치킨집에서 술 4병을 마신 뒤 3병 값만 계산하고 자리를 떠났다. A씨를 동네 사람으로 생각한 치킨집 주인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몇 시간 뒤인 오전 1시58분쯤 만취한 A씨가 다시 치킨집으로 찾아왔다.

이곳에서 맥주 2병을 더 마신 A씨는 술에 취해 계산하지 않았고,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주인의 요구도 무시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술값 계산과 귀가를 요구했지만 듣지 않았다. 신분증을 맡기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귀가하라는 경찰의 거듭된 요구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경찰은 무전취식으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휘두른 팔에 경찰관 B씨가 얼굴을 맞았다.

결국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법원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찰의 현행범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무죄 판단의 이유다. 

고 부장판사는 △가게 주인이 술값과 상관없이 A씨의 퇴거만 경찰에 요청하는 등 무전취식 혐의를 물을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현장에서 경찰이 피고인의 가방 속 신분증 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무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가게를 나가달라는 정당한 요청에 불응하고, 경찰공무원을 대하는 과정에서 욕설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 사실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무전취식 혐의로 체포한 행위는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ts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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