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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 붙은 쓰레기봉지 던졌다가…7억대 상가 홀랑 태운 30대

(대구ㆍ경북=뉴스1) 정지훈 기자 | 2016-12-28 10:26 송고 | 2016-12-29 09:29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대구 성서경찰서는 28일 담뱃불이 붙은 쓰레기 봉지를 창 밖으로 던져 인근 상가에 수억원의 화재 피해를 입힌 혐의(중실화)로 박모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39분쯤 달서구 자신의 빌라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일을 보던 중 쓰레기 봉지에 불이 붙어 연기가 나자 창 밖으로 던져 옆 보일러대리점에 불을 내 6억8400여만원의 피해를 낸 혐의다.

화장실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박씨는 쓰레기통에 담배 재를 털었다가 불이 붙자 당황해 밖으로 던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고일이 주말이라 직원들이 오전 근무 뒤 돌아가 건물 내 사람이 없었고 건물구조상 외부 침입이 불가능한 점, 최초 발화지점이 상점 외부인 사실을 밝혀내 주변을 상대로 탐문조사를 벌였다.  

참고인으로 경찰에 출석한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다. 지금도 (쓰레기 봉투)를 창밖으로 던진 게 제일 후회된다"고 진술했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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