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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공무원 집행유예율, 일반사건 두배

法, 공무원 감싸기? 공무원범죄 집행유예율 42%
전체 형사사건 집행유예율 21%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3-10-16 05:59 송고

공무원범죄의 경우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일반 형사범죄 전체 평균보다 두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16일 대법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선고된 공무원범죄의 집행유예 비율은 42.6%로 형사범죄 전체의 집행유예 비율 21.1%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지난해 처리된 공무원범죄 사건 807건 중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사건은 344건으로 전체의 42.6%였다. 선고유예도 26건(3.2%) 있었다.

형사범죄 2008년 30.8%로 지난 5년간 최대치를 기록한 이래 지난해 21.1%(28만7883건 중 6만624건)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기록해 왔다. 2009년 29.5%, 2010년 25.4%, 2011년 22.2% 등이다.

반면 공무원범죄는 2008년 37.1%, 2009년 43.3%, 2010년 37.9%, 2011년 43.4% 등 줄곧 40% 안팎의 수치를 오가는 모습이다.

공무원범죄의 절반 가량이 뇌물과 관련된 범죄여서 더욱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데도 법원의 판결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춘석 의원은 "용산참사와 같이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판결을 하면서 오히려 다른 어느 조직보다도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사회 범죄에 대해 관대한 태도로 봐주기 판결을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결국 국민의 몫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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