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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살 딸 남친 알고보니 '유부남'…협박해 돈 뜯어낸 아버지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2-11-07 01:14 송고

서울 양천경찰서는 자신의 딸과 교제한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 이를 알리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임모씨(55·회사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6월11일 강서구 가양동 한강생태공원에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딸 임씨(22)와 2개월간 교제한 신모씨(33)에게 "가족, 직장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800만원을 갈취하고 5억9700만원 상당의 지불각서를 작성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신씨는 1㎞ 반경 내에 있는 사람들과 채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딸 임씨를 알게 됐다.

딸 임씨는 신씨와 실제 만남을 이어가다 신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아 혼자 모텔에서 술을 마신채 담배를 피우다 잠들어 불을 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후 아버지 임씨는 실제로 신씨를 만나 "사채를 빌리거나 장기를 팔아서라도 보상을 하라"고 집요하게 괴롭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괴롭힘에 못이겨 회사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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