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전공의·의대생 제기 집행정지 심문기일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소속인 오세옥 부산대병원 교수회장(왼쪽 두 번째)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대 증원 취소 집행정지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오는 25일부터 주 52시간 이내에 외래·수술·입원 진료하며 다음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기로 결의했다. 2024.3.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의대증원의대증원이세현 기자 "물이 고이면 썩어"…수사개혁위 "국수본부장 외부 영입 활성화" 권고'연 1800만건 처리' 112 도입 69주년…AI로 더 빨라진다관련 기사오세훈 운명 바꾼 구회근 판사 누구…尹 무죄·대법관후보 천거 이력홍준표 "내년이면 사법부까지 장악하는데 뭐가 급해서…세상이 막가""의대 증원 취소해달라" 의대생들 3번째 소송도 법원 '각하'김성수 청문회 여야 공방…조희대 제청·李재판에 사법개혁까지(종합)송영길, 조희대 겨냥 '대법관 제청' 지연 방지법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