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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서비스가입·유료결제 막는다…당정, 다크패턴 규제 본격화

일부 금액만 표시·탈퇴 어렵게 하기도…유형 다양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가이드라인도 제정키로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2023-04-21 11:24 송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눈속임 상술 그만! 온라인 다크패턴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눈속임 상술 그만! 온라인 다크패턴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A씨는 인터넷에서 가입 시 30일 무료체험을 제공하는 영화 사이트를 보고 회원 가입을 했다. A씨는 가입 과정에서 이런저런 정보들을 입력하고 온갖 약관에 동의해야 무료체험을 할 수 있었다. 어렵게 밤늦게 영화 한 편을 본 A씨는 사이트가 마음에 안 들어 회원 탈퇴를 하려고 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탈퇴 버튼을 찾을 수 없었다.

당정이 자동 서비스 가입, 유료결제 유도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당정 협의 후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다크패턴이란 사람을 속이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2021년 기준 국내 100개 전자상거래 모바일 앱 중 97곳에서 최소 1개 이상의 다크패턴이 발견됐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다크패턴 문제의 심각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이를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다크패턴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편취형 상술(2개) △오도형 상술(7개) △방해형 상술(3개) △압박형 상술(1개) 등 총 13개 유형을 규제하기로 했다.

편취형 상술에는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이 있다. 숨은갱신은 무료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월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자동 갱신하거나 대금을 자동 결제하는 것이다.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첫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표시할 수 있음에도 일부 금액만 표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은폐·누락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다.

오도형 상술은 △거짓 할인 △거짓 추천 △유인판매 △위장 광고 △속임수 질문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 사전선택 등 7개로 나눴다.

할인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유리한 후기 거짓 작성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실제로 판매하지 않는 미끼상품을 판매 중인 것처럼 속이거나, 광고를 다른 콘텐츠로 위장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 일부러 질문을 모호하게 하는 행위, 소비자가 선택해야 하는 항목 중 일부를 도드라지게 하는 행위, 추가 구매 옵션을 미리 체크해두는 행위 등도 규제 대상이다.

방해형 상술에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축소·누락하는 행위(숨겨진 정보), 해지·탈퇴를 어렵게 하는 행위(취소·탈퇴 방해), 같은 종류의 상품들 사이에 크기·수량·묶음단위 등을 다르게 적용하는 행위(가격비교 방해)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을 변경할 것을 팝업 등을 통해 짧은 시간 내 압박하는 행위(반복간섭) 등도 규제 대상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눈속임 상술 그만! 온라인 다크패턴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눈속임 상술 그만! 온라인 다크패턴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공정위는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6개 행위(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 사전선택,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에 대한 법적 근거 보완을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문제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시장에서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주요 전자상거래 분야를 대상으로는 사업자별 다크패턴 마케팅 실태를 비교·분석해 소비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는 소비자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주요 전자상거래 분야를 대상으로 문제 되는 상술을 가장 많이 쓰는 사업자는 누구인지, 사업자별로 어떤 상술을 많이 쓰는지 등을 상세히 비교·분석해 공개하기로 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전날 백브리핑에서 "현행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다크패턴에 대해 추가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5개 정도 발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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