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정식기소하고 출장조사까지…檢 업무 개선 반년에 임금체불 개선 효과

사업주 6명 구속·조정 성립률 높아져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3-04-09 09:00 송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8.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8.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대검찰청은 임금 체불로 인한 노동자 피해를 회복하고자 업무개선 방안을 시행한 지 6개월 만에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6명을 구속하고 조정 성립 건수가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대검은 2021년 1조3505억원 상당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등 노동자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대응해 △출석거부 체불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적극 활용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설치·운영 △구공판 적극 청구 △야간·휴일·출장(현장) 형사조정 확대 등 개선 방안을 지난해 10월4일부터 시행했다.
이후 6개월간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6명을 구속했다. 일례로 부산지검에서는 근로자 5명에 대해 총임금 856만원을 체불한 노인복지센터 사업주가 사업장 명의 대여자에게 사업주라고 진술하도록 위증을 교사한 악의적 범행을 밝혀내 구속했다.

대전지검에서는 국가의 대지급금을 통해 합의하고도 국가에 대부분 미변제하고, 근로자 7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억5137만원을 체불한 뒤 11개월간 도주 중이던 사업주를 지난해 12월 체포해 구속했다.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뒤 총 7079만원을 변제했다.

또 정식기소(구공판)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개선안 시행 후 6개월간 정식기소율도 대폭 상향됐다. 창원지검은 정식기소율이 개선안 시행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서부지검 등 23개 검찰청에서는 노무사, 변호사, 법무사 등 노동법 실무 전문가 총 128명을 형사조정위원으로 신규 위촉하고, 조정위원 재배치를 통해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설치했다. 이에 부산지검 서부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조정성립률이 90%를 넘었다.

대구지검에서는 근로자 42명에 대한 임금 합계 8억4000만원 체불사건을 송치받은 후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함으로써 5억원 상당이 지급되게 했다. 피해 노동자들에게는 대지급금 신청절차를 안내했고 노동자 42명은 사업주와 합의해 전원 고소를 취소했다.

야간·휴일·출장(현장) 조정도 확대했다. 제주지검에서는 원거리 거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등 4곳에 출장조정실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조정서비스를 제공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0건의 출장조정에서 9건의 조정이 성립했다.

대전지검 등 8개 청은 야간 조정을, 서울서부지검 등 6개 청은 휴일 조정을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금체불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사건처리와 형사조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jupy@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