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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거래 보고 안해"…5대 코인거래소 규제 가한 FIU, 위법 사례 공개

"차명 거래 검토 미흡한 거래소엔 제재…최대 5억원 과태료"
"배우자 명의로 코인 구매한 직원 적발…내부통제 미흡도 발견"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2023-03-30 06:01 송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3.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3.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해 국내 5개의 원화마켓 사업자(두나무·빗썸코리아·코인원·코빗·스트리미)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가운데, 30일 지난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현장검사 결과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FIU에 따르면 이들은 이번에 일명 '5대 코인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 최대부과액 4억92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임직원에 대한 견책, 주의 등 조치요구를 부과했다.

FIU는 이날 공개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의심거래보고 의무(STR) △고객정보확인 의무(KYC)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등으로 세분화해 공개했다. 

우선 의심거래보고 의무와 관련해 FIU는 A 거래소 운영사가 다단계 불법행위 관련 영장청구를 받은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행위에 대해 의심거래 검토 및 보고를 태만히 했다고 지적했다.

FIU는 이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불법행위로 수사기관에 신고된 고객과 수사기관으로부터 다단계 불법행위 관련 영장청구를 받은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행위에 대한 의심 거래 검토를 사업자 A가 태만히 했다"고 밝혔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거래 등과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또는 불법적인 금융거래 등을 통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고객의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의무를 태만히 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객정보확인의무에 관련해서도 거래소 사업자는 특금법상 고객이 자금세탁행위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의심거래보고'를 FIU 측에 해야 한다.

FIU가 발표한 관련 예시로는 95세의 초고령자인 고객이 주로 늦은 밤 또는 새벽 시간을 이용해 30종 이상의 다양한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트래블룰'을 회피하기 위해 99만원 이하로 거래금액을 분할해 출고한 경우가 있다.

지난해 3월 25일 시행한 트래블룰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의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FIU는 이 같은 사례를 들며 거래소 사업자들이 자금세탁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는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을 이전보다 세심히 해야 한다고 봤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는 '타인 명의를 이용한 (거래소) 임직원의 거래행위'를 예로 들었다. 

FIU에 따르면 거래소 운영사 임직원 중 자기의 계산으로 배우자의 계정을 이용해 해당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매한 경우가 적발됐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사업자는 또한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등 타인의 계정을 이용한 거래 행위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위반 시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상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FIU는 이번 검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이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개선이 미흡할 경우 추가 개선 요구할 예정이다.

FIU는 이날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주요 지적사항을 사례화해 공개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다만 거래소의 제재내용에 대해서는 "특금법에 따라 개별 사업자 제재내용을 당사자 외 공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금번 검사의 경우 신규 업권의 시장질서 확립 과정임을 고려해 사업자의 개선 유도에 초점을 둔 것"이라며 "향후 공개된 주요 위법ㆍ부당행위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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