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매월 말일 기준…현금·주식·채권·가상자산 등미신고·과소신고땐 과태료…50억 초과 시 형사처벌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관련 키워드해외계좌국세청신고가상자산코인이철 기자 구윤철 "李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논의 없었다…잘 대응하라는 취지"구윤철 "WGBI 편입으로 사흘간 30억달러 유입…국채 금리 하락 기대"관련 기사양도세 내는 서학개미 52만명, 평균 2800만원씩 '총 14조' 벌었다'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세액공제 똑똑히 알고 챙기자출국 못해도 면세품 회수 안 해…현금영수증 의무 업종도 확대500억 세금 포탈 강남 클럽 주인…국세청, 조세포탈범 50명 공개정가 30배 되팔아 수백억 '폭리'…교사·공공기관 직원도 '암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