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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대 토종 벌통 훔친 60대 2명 실형선고· 법정구속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23-02-04 06:00 송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시가 100만 원대 벌통들을 훔친 혐의 기소된 60대 남성 2명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8)와 B씨(64)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8시17분쯤 강원 원주시 부론면의 한 야산에서 토종벌을 키우고 있는 C씨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벌통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지난해 8월 10일 오전 6시22분쯤 부론면의 한 야산에서 C씨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토종벌통 2개를 훔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재판결과, A씨와 B씨는 과거 여러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건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발생했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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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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