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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시장에 쏟아지는 '설 선물'…"건기식 거래 주의하세요"

홍삼·비타민 등 건기식 개별 거래 금지…적발시 처벌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2023-01-25 09:51 송고 | 2023-01-25 10:02 최종수정
25일 새벽 네이버 '중고나라'에 올라온 선물세트 판매 게시글.(중고나라 갈무리)
25일 새벽 네이버 '중고나라'에 올라온 선물세트 판매 게시글.(중고나라 갈무리)

설 명절 이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선물 세트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전 중고거래로 선물 세트를 마련한 데 이어 명절에 받은 세트를 처분하려는 수요가 많아진 것이다. 대부분 스팸과 참치, 식용유 등 명절 단골 선물이다.

25일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와 '당근마켓'을 비롯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스팸과 참치, 커피, 앙념·소스류 등 각종 선물 세트를 판매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공식 온라인몰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다.

CJ제일제당의 '스팸복합E호'는 당근마켓에서 2만원에 판매됐다. 'CJ더마켓'에선 4만5900원인 이 제품을 39% 할인해 2만7999원에 거래했다.

대상 '청정원'의 고가 선물 세트인 '청정원 1호' 세트는 5만9000원에 판매를 희망한다는 글이 올라온 상태다. 현재 일시적으로 품절된 이 제품은 '정원e샵'에서 정가 14만3000원에서 44%할인된 8만200원에 팔렸다. 

관련 업계에선  가공품 세트를 저렴하게 사고파는 것엔 큰 문제 없지만 홍삼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거래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당근마켓에는 홍삼을 판매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고, 이미 거래가 완료된 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건기식은 개인 간 거래가 금지돼 있다.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판매할 수 있다. 무분별한 판매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다.

정식적인 신고 절차 없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기식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홍삼 캔디와 젤리 등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개봉하지 않으면 되팔 수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 5월~2022년 4월 주요 중고 거래앱을 확인한 결과 거래불가품목 9종에 대한 게시글 5434건이 확인됐다. 그중 건기식이 502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당근마켓에 올라온 홍삼 판매 게시글.(당근마켓 갈무리)
당근마켓에 올라온 홍삼 판매 게시글.(당근마켓 갈무리)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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