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전기방석·온열팩·유아 의류 등 58개 제품에 리콜명령

수요 증가 겨울용품 중심 1387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본문 이미지 - 국표원 전경.
국표원 전경.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난방용품과 의류와 같은 겨울용품을 중심으로 한 1387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기방석·온열팩 등 58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국표원은 온도상승, 유해물질 검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8개 제품을 적발했으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제품 수거등의 명령을 내렸다.

대표적인 겨울철 난방용품인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 12개 제품이 기준온도 대비 최대 2.6배를 초과하는 등 온도상승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화재 위험성이 발견됐다. 유·아동용 겨울의류 등 17개 제품에서는 납과 같은 유해물질이 기준치 대비 최대 168배 초과 검출돼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콜명령 대상 58개 제품은 △전기용품 16개 △생활용품 11개 △어린이제품 31개 등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8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공개하고,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또 소비자가 리콜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해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겨울철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난방용품이나 수도 동결 방지기(열선) 등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인증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며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시장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2023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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