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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산신고' 충주‧단양 기초의원 기소…괴산군 의원은 무혐의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2022-11-30 16:29 송고
검찰 자료사진 © News1 임세영 기자
검찰 자료사진 © News1 임세영 기자

지난 6월1일 치러진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충북의 지방의회 의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충주·제천지청은 충주시의원 A씨와 단양군의원 B씨를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하거나 부풀려 신고해 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에 공표되도록 한 혐의다.

A의원은 9800만원을 축소, B의원은 2억5000만원을 확대 신고했다.

함께 고발된 괴산군의회 C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C의원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A의원 등 3명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12월 1일이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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