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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유공자가 연금받는다고요?" 가짜뉴스에 상처받는 피해자들

[5·18 정신적 손해배상㊷]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와 달라
1990년 이후 1차례 보상금 받은 게 전부…평균 4324만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이수민 기자 | 2022-10-16 10:29 송고
편집자주 '80년 5월'은 현재 진행형이다. 40여년이 흘렀으나 피해자들은 그날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인 모를 질병과 트라우마,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부지기수다.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나 자살한 피해자들도 많다. 최근 이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스1광주전남본부는 5·18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정신적 손해 배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점검한다.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하루 앞둔 지난 2019년 5월17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 일대에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5·18 유공자 명단공개'를 촉구하며 전남대 일원을 행진하고 있다. © News1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하루 앞둔 지난 2019년 5월17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 일대에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5·18 유공자 명단공개'를 촉구하며 전남대 일원을 행진하고 있다. © News1

"오월 회원 중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남들은 '연금' 받는 줄 알고 손가락질하죠. 우리 연금 안 나와요." -5·18유공자 장훈명씨(69).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42년이 지났지만 폄훼와 진실 왜곡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가짜뉴스'가 난무하며 5·18 피해자들의 상처를 헤집고 있다 
대표적인 게 5·18 유공자가 거액의 보상금을 다달이 받는다거나 '가짜 유공자가 수천 명'이라는 주장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 

16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5·18 피해자는 국가보훈처가 지정하는 '5·18민주유공자'로 분류된다.

5·18민주유공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 4·19혁명 공로자 등이 속한 '국가유공자'와는 다르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급여 형태로 보훈 급여금(국가유공자 연금)을 지급받는다. 

5·18민주유공자는 2002년 제정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 혜택을 받고 있으나 연금은 따로 없다.  

1990년 8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정부가 지급한 일시적 보상금이 전부다.

일시적 보상금은 1990년 1차부터 2015년 7차까지 신청을 받아 5807명에게 2510억9700만원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4324만원 꼴이다. 

보상금 지급 규정은 유형마다 다르다.

사망이나 행불자는 생활지원금 7000만원과 위로금 21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상이자는 생활지원금 30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6단계 차감 지급, 위로금 450만원부터 1950만원까지 4단계 차감 지급한다.

기타 상이 1급은 생활지원금 1000만원, 위로금 200만원, 2급은 생활지원비 700만원, 위로금 100만원 등 급수별로 다르다.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가 지난 2019년 5월3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역사왜곡 처벌법 신속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News1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가 지난 2019년 5월3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역사왜곡 처벌법 신속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News1

유공자 자녀의 취업 지원은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가점 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 특별 고용,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등은 국가유공자와 같다. 

일부 극우세력이 주장하는 '적게는 3만명에서 많게는 70만명이 5·18로 가산점 혜택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취업 지원은 기존 등록자와 2016년 6월23일 이후 등록자로 구분된다. 

5·18기념재단이 2017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5·18 유공자 중에서도 장해 11급 이상자 587명과 그 자녀들 중 실제 공무원 등에 가점을 받아 취업한 사람은 2017년까지 누적 391명으로 전체 수혜자 3만2751명의 1.2%에 불과했다. 

일부에서 반복해 주장하는 '가짜 유공자 수천명'도 사실이 아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5·18민주유공자는 5·18부상자 2766명, 5·18희생자 1550명, 5·18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167명 등 모두 4483명이다. 

5·18기념재단 한 관계자는 "전체 5·18민주유공자가 4483명인데 '가짜 유공자가 수천명'이라는 말은 사실상 5·18민주유공자가 모두 가짜라는 거짓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1995년 12월 국회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2020년 12월 개정을 통해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법은 강화됐으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날조와 왜곡은 여전하다. 

5·18 민주유공자 김홍주씨(70)는 "5·18을 허위 사실로 날조하는 자들로부터 받은 피해자들의 상처를 국가가 보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라도 정신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며 "젊은 사람들에게 5·18은 폭도가 아니라고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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