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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러 상대 '제재 위반' 상품 판매 정황…유엔 "조사나설 것"

美 연구원 "중러가 대북제재 회피에 가담했다는 증거"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2022-08-25 09:39 송고
KCRECA 웹사이트 갈무리.© News1 
KCRECA 웹사이트 갈무리.© News1 

북한산 수산물이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했다.

RFA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3국간 전자상거래(KCRECA) 웹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북한산 수산물은 대게와 문어, 조개 등 46종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영어 등 3개국어로 상품명이 소개돼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사이트에서는 북한산 수산물 외에도 또 다른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의 '만수대창작사'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그림, 인삼차, 김치, 화장품 등 100여 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

RFA에 따르면 이 웹사이트는 중국의 '아태국제네트워크과기훈춘유한공사'가 지난 2020년 북·중·러 3국의 국경이 맞닿은 중국 지린성 훈춘시를 거점으로 개설했다. 지린성 정부는 당시 이 전자상거래 사업에 9억9000만 위안(약 1932억5700만원)을 투자하고 물류창고 공사와 무역서비스 개발 등에 1억3200만 위안(약 257억6700만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71호에 따르면 북한산 수산물과 석탄, 철, 납 등의 수출 및 수입은 금지돼 있다.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에릭 펜턴 보크 조정관은 RFA에 "이 사이트를 이전에 본 적은 없지만 전문가단은 여기서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RFA에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회피에 가담했다는 증거"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행동은 비판을 받아야 하며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3자에 제재를 가하는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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