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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금융위]오픈뱅킹 제2금융권 확대…공공데이터 민간에 개방

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결제업 도입…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 이상 지정
빅데이터 개방시스템·거래소·결합 전문기관 등 인프라 확충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2020-02-19 12:00 송고
서울 종로구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2019.1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 종로구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2019.1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디지털금융 고도화의 일환으로 올해 중 제2금융권의 오픈뱅킹 참여를 추진한다. 또 마이페이먼트(MyPayment, 지급지시서비스업), 종합지급결제업을 도입해 간편 결제·송금, 계좌기반 서비스가 가능한 금융플랫폼을 육성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규제 혁신, 데이터 경제 활성화, 디지털금융 고도화 등 핀테크·디지털금융 분야의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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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오픈뱅킹·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결제업 도입

금융위는 디지털금융 분야의 산업‧시장‧인프라 전반을 고도화하기 현재 은행권에서만 적용 중인 오픈뱅킹을 올해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시스템 보안도 강화할 예정이다. 오픈뱅킹 적용 금융사 확대는 물론 제공하는 정보도 단순 입금 내역이 아닌 부채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 맞췄다.

오픈뱅킹이란 개별 은행과의 제휴가 필요 없는 공동형 플랫폼 서비스다. 은행의 송금·결제망을 24시간 개방해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 결제, 송금 등을 할 수 있다.
지급지시서비스에만 로그인해도 모든 은행의 자기계좌에서 결제·송금을 처리할 수 있는 지급지시서비스업(My Payment)와 은행 제휴없이 독립적으로 계좌를 발급·관리하고 이를 통해 자금이체를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도 도입한다. 종합지급결제업이 도입되면 은행 계좌 없이도 일종의 '결제주머니'를 통해 현금을 자유롭게 보관·인출할 수 있으며 결제나 송금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중개·판매 같은 종합자산관리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영국의 레볼루트처럼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영국의 레볼루트는 지난 2017년 2월 영국에서 지급결제계좌를 발급받아 간편결제·송금·인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2018년 12월에는 은행업 인가도 받아 현재는 은행업, 보험·펀드 판매 등 종합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지난 2018년 기준 사용자수 300만명, 기업가치 10억달러를 돌파한 유니콘기업이다.

금융위는 오는 8월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는 P2P금융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3월까지 100건 이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데이터 경제 활성화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시행 1년째가 되는 내달까지 총 100건 이상을 지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3대 빅데이터 인프라를 확충(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하고 공공 데이터도 민간에 개방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 벤처형 조직으로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4급)'을 신설한 바 있다. 담당관은 부위원장 직속으로 9개 금융공공기관의 방대한 정보를 상호연계·표준화해 민간기업과 핀테크 업체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 공공데이터 통합 포털, 데이터 공유 플랫폼 등 인프라 구축 업무를 맡고 있다.

마이데이터(MyData)나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조회업 등 신사업이 가능하도록 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신용조회업(CB)으로만 돼 있던 법상 업종 구분에 '비금융정보 전문CB'를 추가해 금융이력이 없는 이들의 휴대전화 요금,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의 납부 내역을 신용도에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계획을 추진하기에 앞서 안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권 정보보호 수준을 상시 평가하고, 정보 제공동의체계를 개편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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