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더스제약, 정제 제형 제조 1개월 멈춘다…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위더스제약이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정제 제형 제조업무를 1개월간 중단한다.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위더스제약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지받아 정제 제형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제조업무정지 기간은 2026년 1월 20일부터 2월 19일까지다. 생산중단 분야는 '정제 제형 제조업무 정지'로 명시됐다. 아울러 특정 품목으로는 '미르토정 40㎎'이 같은 기간 제조업무정지 대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