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씨 실종' 허위 종결 경찰, 알고 보니 '성비위' 대기발령

(서울=뉴스1) 이민서 기자 = 실종 신고를 받고도 거짓으로 사건을 종결한 경찰관이 성 비위 문제로 이미 대기발령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4일 YTN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무단 침입한 사실이 적발돼 별도의 감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거짓 종결에 이어 성 비위 의혹까지 드러나면서 경찰의 복무 기강에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 사건에서 가족에게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 설명한 뒤 사건을 임의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거나 기록을 임의로 수정·삭제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단순한 업무 소홀이 아니라 조직의 실종자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장미란 씨는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고 신원은 몸에 착용하고 있던 금팔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앞선 7월 해당 경찰관은 60대 남성 A씨 실종 사건도 유사한 방식을 이용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 #장미란씨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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