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씨 실종사건 '허위 종결' 배경은…"경찰 전화 한 통만 믿고 기다리는 현실"

(서울=뉴스1) 조윤형 기자 = 경찰이 실종신고를 허위종결한 것으로 드러나 제주는 물론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장미란 씨(37)가 안타깝게도 실종 104일 만인 24일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46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 야자수밭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는데요. 휴대전화 등 유류품과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경찰은 장씨 시신으로 추정했는데, 감식과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인을 밝혀낼 예정입니다.

장씨 추정 시신은 그가 장기 투숙하던 숙소에서 약 1㎞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면서 경찰의 수색 방향이 적절했는가를 두고도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전날인 23일에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 씨 실종 추정 시점(5월)에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이 6월 중순에 전량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영상 열람 요청은 실종 신고 석 달 후인 이달에야 이뤄졌는데요.

한동훈 의원은 "5월 15일 최초 신고 당시에는 118대 영상이 전부 보존돼 있어 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씨 등 2명의 실종자 신고를 허위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긴급 체포된 A 경장은 실종 업무를 맡은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298건의 신고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뉴스1TV는 이와 관련해 검사 출신 송명진 변호사와의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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