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50만 원 선고…선거법 위반만 유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운데)의 공직선거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 직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6.09.29ⓒ 뉴스1 신은빈 기자관련 키워드박경석전장연포체투지중앙지법1심선고기자회견신은빈 기자 "아리셀 참사 책임 피해자에 돌려"…유가족, 사측 대리인 기소 촉구'경쟁업체 관계자 폭행' 러닝화 호카 전 국내총판 대표 재판행권진영 기자 내란특검, '인사비리' 유재순·임종득 사건 공수처로 이첩'국힘 397억원' 걸린 尹 선거법 2심 마무리 또 미뤄져…내달 13일 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