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앞 포체투지' 전장연 대표 벌금형…"항소로 무죄 받을 것"

1심 벌금 50만 원 선고…선거법 위반만 유죄

본문 이미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운데)의 공직선거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 직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6.09.29ⓒ 뉴스1 신은빈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운데)의 공직선거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 직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6.09.29ⓒ 뉴스1 신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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