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6개월…수사→기소→재판→수사 '무한루프'

[사법 3법 반년] ②고발 우려에 수사 위축 분위기…업무량 부담도
불복 수단으로 이용…"악용 없게 법 적용 요건 명확히 해야"

편집자주 ...범여권 주도의 사법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이 처음 시행될 때 법조계에선 사법부의 독립 침해, 소송 장기화, 헌법재판소의 과부하, '코트 패킹' 등 우려가 나왔었다. 사법 3법 시행 반년을 맞아 국민의 기본권 보장 확대라는 법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지,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다.

본문 이미지 - 지난 2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법왜곡죄' 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6.2.25 ⓒ 뉴스1 이승배 기자
지난 2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법왜곡죄' 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6.2.25 ⓒ 뉴스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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