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도 최저임금 적용해야" 민주노총, 노동부에 이의제기

최임위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부결에 반발

본문 이미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부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이의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진행 중인 모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부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이의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진행 중인 모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공)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