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학생 통역 지원 거절했던 학교, 인권위 권고 수용
수어 통역사를 직접 구해 동행해야 한다며 청각장애 학생의 통역 지원 요청을 거절했던 학교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해당 학교 감독기관인 경기도교육청도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인권위는 지난 2월 관련 권고를 받았던 A 학교와 경기도교육청이 각각 3월과 4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13일 밝혔다.앞서 청각장애 학생 B 씨와 수어 통역사는 수어 통역 지원 요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