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도급제 미적용, 소상공인은 생존권 위협 문제 제기재심의 가능성 '회의적'…결정 시한 촉박, 제도 개선 논의부터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이 노·사·공익위원들의 투표로 올해시급 1만320원 보다 380원 오른 1만700원, 3.7% 인상으로 확정하며 근로자위원들이 씁쓸한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6.7.14 ⓒ 뉴스1 김기남 기자소상공인연합회 대표단이 27일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근로기준정책과 담당자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27 /뉴스1관련 키워드고용노동부최저임금최저임금제김승준 기자 지역 기업 AI 전환 궁금하다면?…'M.AX 지역 확산 콘퍼런스' 개최산업부 "그린경제협정 협상 참여"…기후변화 시대 새 통상규범 선도관련 기사구직급여 주 6일로 전환…월 수령액 22만 원↓, 수급기간 최대 1.5개월 연장실업급여 월 198만→176만원…보험료 1.8→2.0%, 고용보험 손질소상공인 업계, '5인 미만 대체공휴일' 헌법소원 각하에 "환영"음성군, 지자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5개 지표 도내 1위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검토"…52시간 특례는 신중(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