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정안,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포함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가 밤새 내린 눈으로 하얗게 뒤덮여 있다. 2026.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집시법집회시위청와대유채연 기자 안창호 인권위원장 '사퇴' 일축 "현재로선 없다…당당"(종합)안창호 인권위원장 "'尹 방어권 보장' 생각에 변함없어…헌법 대원칙"관련 기사'투표소 앞 포체투지' 전장연 대표 벌금형…"항소로 무죄 받을 것"대법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재심 면소 피해자도 국가배상 인정해야"용혜인 후보자, 집시법 위반·교통방해 등 전과 4건…모두 벌금형경찰 밀친 전장연 활동가 항소심 무죄…"부당한 해산에 정당방위"경찰, '혐오표현 예상 집회' 적극 대응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