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구 거점 불법대출 조직원 12명 검거…지인에 유흥업소 문자 보내 추심가명 사용해 신분 감추기도…1~3개월에 한 번 사무실 이전까지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월부터 이달 2일까지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불법대부조직 총책 2명을 비롯해 12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전송된 문자 메시지. (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불법대부업 일당 조직도(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관련 키워드영등포경찰서불법대부업강서연 기자 노조 조끼 벗어달란 백화점…인권단체 "뿌리 깊은 노조 혐오"서울 동작구서 덤프트럭 전신주 들이받아…일대 120가구 휴전김종훈 기자 '통일교 의혹' 정치인 3명 출국금지…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속보] '통일교·정치권 유착 의혹' 피의자 3명 출국금지관련 기사채무자 초등생 자녀 "성적 학대" 협박…'최고 12000% 이율' 불법대출 일당불법사금융 피해, 소송 없이 범죄수익 몰수해 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