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구 거점 불법대출 조직원 12명 검거…지인에 유흥업소 문자 보내 추심가명 사용해 신분 감추기도…1~3개월에 한 번 사무실 이전까지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월부터 이달 2일까지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불법대부조직 총책 2명을 비롯해 12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전송된 문자 메시지. (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불법대부업 일당 조직도(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관련 키워드영등포경찰서불법대부업강서연 기자 법원, 27일 '대구시장 컷오프' 주호영 가처분 심문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경협, 에너지·산업 정책 연구 MOU김종훈 기자 종합특검, 12·3 비상계엄 '내란 의혹' 법무관리관 참고인 조사'조작 기소' 국정조사…10년 간 같은 혐의 공소기각 사례 들여다보니관련 기사채무자 초등생 자녀 "성적 학대" 협박…'최고 12000% 이율' 불법대출 일당불법사금융 피해, 소송 없이 범죄수익 몰수해 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