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구 거점 불법대출 조직원 12명 검거…지인에 유흥업소 문자 보내 추심가명 사용해 신분 감추기도…1~3개월에 한 번 사무실 이전까지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월부터 이달 2일까지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불법대부조직 총책 2명을 비롯해 12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전송된 문자 메시지. (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불법대부업 일당 조직도(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관련 키워드영등포경찰서불법대부업강서연 기자 "영생·부 얻게 해주겠다"…신도들에 32억 뜯은 사이비 교주 징역형'김포→서울 3시간' 버스 파업에 지각 속출…택시·지하철 만원(종합)김종훈 기자 '호카 총판사 폭행' 원하청 구조 주목…직장인 87.1% "법 개정해야"일요일 남부 중심 눈…최저 -15도 '맹추위'[오늘날씨]관련 기사채무자 초등생 자녀 "성적 학대" 협박…'최고 12000% 이율' 불법대출 일당불법사금융 피해, 소송 없이 범죄수익 몰수해 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