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아동학대이자 약자에게만 가능한 폭력 행사"국가인권위원회관련 키워드서울소년원아동학대가혹행위인권위진정권진영 기자 검찰, '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2심서 징역 10년 구형…"2차 가해 계속"법원 "현주엽 근무지 무단이탈, 교육청 감봉 징계 인정돼"신윤하 기자 권성훈, KPGA 데이비드골프 투어 시즌 2승…"실력으로 쟁취"대구 세징야, 8월 페덱스 이달의 딜리버리 수상관련 기사자립 꿈꾸던 보육원 출신 20대 청년은 왜 생을 포기해야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