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5명 주장 대한 심리…'강제수용 인정 범위 기준' 판가름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진실화해위형제복지원강제수용박선영유채연 기자 '삼일절 연휴' 서울 곳곳 기념행사·집회·마라톤…교통 혼잡 예상양대노총, 삼일절 맞아 강제징용 노동자 참배관련 기사3기 진실화해위 출범…1호 신청 사건은 해외입양 국가폭력 300건'인권유린' 덕성원 피해자들, 국가·부산시 상대 손배소 승소진실화해위 "'형제복지원 대법 판결' 환영…강제수용 기준 구체화""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도 국가가 배상해야"…첫 대법 판결진실화해위, '서산개척단 국가배상' 정부 항소 자제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