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산지법 앞에서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덕성원 피해자들이 심경을 밝히고 있다.2025.12.24/뉴스1 ⓒ News1 장광일 기자관련 키워드부산부산지법민사덕성원부산시대한민국손해배상승소관련 기사'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월 10만원 유지…피해자 항고 기각'부산 3세 미만 아동 강제 인도 집행' 아동전문가 참여 안해 논란성매매 변제 조건으로 빌린 5200만원…법원 "갚을 의무 없어"무자격·무등록 무용학원장…법원 "학부모에 수강료 30% 배상하라"뇌동맥류 수술 후 사망…法 "설명의무 위반 의료진 3000만원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