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강제 수용도 국가가 배상해야"진실화해위 "인권침해 겪은 피해자 명예·피해 일부나마 회복"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형제복지원강제수용국가배상진실화해위대법원서울고등법원유채연 기자 시민단체, '지구의날' 맞아 종이팩 분리배출 실천 촉구법학자 205명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 신중히 검토해야"관련 기사'인권유린' 덕성원 피해자들, 국가·부산시 상대 손배소 승소檢 '기계적 항소' 관행 중단 신호탄?…"사안 따라 결정 다를 뿐" 시각차"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도 국가가 배상해야"…첫 대법 판결대법, 내일 형제복지원 상고심 선고…박선영 진화위원장 방청10대 때 형제복지원 끌려가 인권유린…"정부, 1억8천만원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