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형제복지원 대법 판결' 환영…강제수용 기준 구체화"
대법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강제 수용도 국가가 배상해야"
진실화해위 "인권침해 겪은 피해자 명예·피해 일부나마 회복"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